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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금 소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월17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지난달 7일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추가 증거 자료들만 받고 공판을 짧게 마무리했으며 4월4일로 선고기일을 확정한 바 있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자신이 18년 동안 몸담았던 후크엔터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비롯한 재무담당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 측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하고 오히려 실제보다 많이 지급해 돌려받아야 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소속이던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음원 수익이 약 96억 원이라며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5년간 음원 수익을 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고 정산금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