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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작업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사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11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소재 27층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노동당국은 사고 현장에 달비계 작업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옥상에서 달비계에 타려다 사고를 당했는지 달비계 작업 중 추락을 했는지 목격자가 없어 조사가 필요하다"며 "작업 당시 안전 장구를 착용 했는지 및 안전 조치 등을 이행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A씨를 고용한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도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