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8일 석방된 윤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 인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탄핵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돼온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1항에 따라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내란을 제외한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공천 개입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됐다.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석방된 상태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은 2주에 3번꼴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