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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됐다.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3일이다. 이에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선이 6월3일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2017년 3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선관위는 탄핵이 선고된 3월10일부터 5주 뒤인 4월15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았다.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4월17일부터 시작했다. 사전투표는 5월4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했고 본투표는 5월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5월10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5월1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29~30일, 본투표는 6월3일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