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에게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8년 8월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피해자에게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8년 8월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게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