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말다툼 끝에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근로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스1
술 마시고 말다툼 끝에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외국인 근로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풍경. /사진=뉴스1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가 2심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근로자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12일 밤 10시30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하며 A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 도망쳐 인력사무소 운영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약 4주 동안 치료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자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 같은 공포, 경악, 흥분 상태에서 예상되는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위협에 대한 반격 행위로서 흉기로 B씨를 찔러 자신의 생명에 대한 침해행위가 임박한 피해자를 제지했고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침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해 추가적인 반격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느낀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한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5년9개월 동안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