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빼앗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편의점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 등을 빼앗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편의점에서 2만원 상당 음식과 주류, 담배 등을 강제로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 B씨(51·여)를 흉기로 위협하고 라면, 담배, 술, 과자 등 2만원어치 물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에게 흉기를 겨눈 뒤 "돈이 없어서 그러니 물건을 그냥 담아라. 물건을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칼을 든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겨누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계획적으로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물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해 사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매우 많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