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7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1차 회의에서는 군 복무 크레딧 가입기간 산정방법,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기준 신설 등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일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