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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았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같은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해당 우편은 닿지 않고 반송됐다. 이에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에 인편 송달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원도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이 대표가 집행관 송달받지 않아도 대법원 심리는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인 검찰은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