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별 '좋음'(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 '나쁨'(35㎍/㎥ 초과) 일수. /자료제공=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별 '좋음'(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 '나쁨'(35㎍/㎥ 초과) 일수.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며 도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된 이번 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등급 일수가 제도 시행 이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며 도민들이 맑은 하늘을 체감하는 날이 늘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총 47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의 11일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세다. 반면 대기질 '나쁨'(36~75㎍/㎥) 및 '매우나쁨'(76㎍/㎥ 이상) 일수는 49일에서 25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대기 질 개선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좋음' 일수는 38일에서 47일로 9일 증가해 지난번보다 겨울철 체감 대기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이 같은 미세먼지 공기질 개선은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행한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도민건강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주요 사업들을 추진했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화상영관, 실내 주차장, 학원, 의료기관 등 116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점검대상 약 10%(114개소)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했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5,457곳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응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영농잔재물 소각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 합동점검단 55개 팀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328명이 불법소각을 예방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6627건의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295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대비 도로청소차도 24.9% 증차(114대, 총 571대)해 총 61만 9,167km의 도로변 청소를 강화했다.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 104명과 함께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491개소를 점검했다. 2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22곳도 점검해 1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계절관리제 시작 전인 2018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는 많이 개선됐지만 "기상여건 및 국외 영향에 따라 갑자기 고농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