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이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