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등 범죄가 대법원에서 별도로 확정됐기에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선고했다.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 사건과 해당 사건이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결과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사정 변경이 있지 않고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이모씨의 항소도 기각돼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은 약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돈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비춰보면 판매한 것을 맞다고 볼 수 있고, 공모 역시 증언 등의 신빙성에 비춰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1월 지인 이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에선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는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밖에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