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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서 1차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1차장은 국방부 차관 시절 2회, 1차장 재직 중 6회에 걸쳐 사드 반대단체에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드 반대 단체 상황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반미, 자주통일 등을 가치로 활동 중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 전 1차장 등이 사드 반대 집회에 제공한 정보는 평통사까지 공유됐고 심층분석 보고서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군검찰로 이송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 정 전 장관의 중국 국방무관 상대 작전 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선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사드 기지 사진과 작전 정보 누설 혐의를 받는 이기헌 전 비서관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4명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