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사진은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요구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몰래 이를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부부관계 몰래 촬영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양나래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을 전한 여성 A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크게 맞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이제 부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요구는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앞으로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 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처음 제안한 건 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자는 것이었다. A씨는 깜짝 놀라 이를 거절했으나, 남편은 "얼굴 안 나오게 잘라서 찍겠다. 몸만 찍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A씨는 자꾸 사진 찍자며 조르는 남편에 "절대 싫다"고 거절했다. A씨는 "그러다가 휴대전화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휴대전화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복구시키면 그 사진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남편은 "사진 하나만 찍자"고 어린애처럼 투정 부렸다.

A씨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녹음을 제안했다. 남편은 "녹음했다가 나중에 들으면 색다르고 새로운 자극이 올 것 같다"면서 "사진 하나만 찍자, 녹음 한 번만 하자, 영상 한 번만 촬영하자, 실루엣만 보이는 것도 괜찮으니까 호텔 가서 커튼 쳐놓고 우리 얼굴은 제대로 안 나오게 찍어보자" 등의 요구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차라리 다른 코스튬 플레이한다고 하면 다 맞추겠다.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안 된다. 계속 이러면 당신과 성관계 아예 안 할 거고, 더 심해지면 이혼할 생각도 있다"고 경고한 끝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고 한다.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호텔에서 부부관계를 했다. 근데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알람이 울렸다. 느낌이 싸해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방금 남편과 한 성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혹시나 '숨겨진 폴더'가 있는지 검색하고 남편이 평소에 쓸만한 비밀번호를 눌러봤다. 그동안 나와 함께 여행 가서 성관계한 거나 성관계 이후에 옷 안 입고 바로 잠들 때도 있는데 그 나체를 찍은 사진도 수두룩했다.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설마 어디 올린 건 아닌지,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기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이혼도 하고 싶다. 어딘가에 유출됐을까 봐 너무 불안한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 대상도 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며 "경찰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서 포렌식 할 거다. 그러면 어디에 유포됐는지도 파악될 거다. 조속하게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