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최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금감원이 최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뉴스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간병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소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8조 원이던 사적 간병비는 지난해 11조4000억 원(추정치)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4가지 핵심 유의사항도 소개했다.

우선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급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 등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다.


간병인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요청도 받을 수 있다. 이에 간병서비스 이용 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보상 제외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 약관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며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 조회를 할 수 있고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