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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홀딩스는 자회사인 종근당바이오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티엠버스주200단위(클로스트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질환명(적응증)은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이다.
종근당바이오는 "이번 품목허가를 계기로 해당 제품이 미간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며 "제품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적 측면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시했다.
향후 종근당바이오는 티엠버스주200단위 품목허가 획득 이후 제품 판매를 통해 국내 의료미용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