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전경/사진제공=머니S 독자제공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전경/사진제공=머니S 독자제공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가 특정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지난해 12월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8억여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발주했다. 해당 사업은 송수관로 409m, 급수관로 1만240m, 농로 포장 500m 등을 포함하며 안동에 본사를 둔 A 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특정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A 건설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포항시민연대는 "지난 2월 A 건설사가 계약을 위해 포항·울릉지사를 방문했을 당시 지사장·부장·감독관 외에 지역 업체인 B 업체 대표가 함께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서 농어촌공사가 B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건설은 직영 시공 의사를 밝혔으나 지사 측의 반복적인 하도급 권유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 결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건설은 농어촌공사 측이 거론한 B 업체와 실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포항·울릉지사 계약 담당자는 <머니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결정은 온전히 A 건설사에 맡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러한 '권유'가 실질적으로는 강요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 측의 권유를 거절하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받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다"며 "업계에서는 농어촌공사와의 계약 시 하도급 권유가 있으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