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14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체포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7월14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체포된 30대 태권도 관장이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5세 B군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놓고 27분 동안 숨을 못 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꺼내달라는 B군의 외침과 사범의 건의를 무시한 채 학대를 이어갔다. 결국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건 발생 11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에도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B군 외에도 다른 관원들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