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건설기계 정비 불량, 불법 개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1774개 업체는 관련 법령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사항으로 총 282개 업체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되어 형사고발, 처분 및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6개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보였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임대차 계약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실태조사 점검이 건설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는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군 담당부서에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군 담당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 및 불시 임금체불 도-시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건설기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