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김밥집을 동업 제안을 거절한 여사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0대 남성이 김밥집을 동업 제안을 거절한 여사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동업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사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김밥집 여주인인 B씨(6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끓는 물을 머리에 붓는 등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입에 행주를 물리고 끓는 물을 재차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사건 발생 약 13일 후 폐출혈과 패혈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B씨가 A씨 가게를 인수하면서 알게 됐다. 지난해 6월 A씨는 "특별한 레시피의 김밥을 팔고 싶은데 가게 차릴 상황이 안 되니 잠시 동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다. A씨는 이후 B씨가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본격적으로 괴롭혔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고용관계는 없었다.

검찰 측은 A씨가 20년 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유단자인 점,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선수로 활동하며 입상한 점 등을 고려해 폭력 행사의 정확도와 강도가 더 강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동업·가게 인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에게 화풀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