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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그룹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이 '제2회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를 시행하고, 4월1주차부터 2주차까지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2023년 6월 분할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공정거래의 날(4월1일)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제1회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을 시행, 준법 슬로건을 정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임직원 준법의식을 상기하고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준법의 날을 마련했다.
2회를 맞이한 이번 준법의 날에는 임직원 '준법 행동강령 공모'를 진행했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1일부터 일주일간 '준법'을 위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강령을 각 임직원들이 댓글로 작성하면, 임직원 호응도와 법무팀 내부 평가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준법 상식 Quiz 프로그램을 병행해 공모에 대한 임직원 관심도도 높였다.
선정작은 ▲동국홀딩스 '우리는 기존의 관습을 존중하되 그것이 적법한지 한번 더 생각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동국제강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협력업체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추진하며, 나아가 사회환원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동국씨엠 '우리는 원칙과 법령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행동하며, 정당하지 않은 선택과 타협하지 않습니다'다.
동국제강그룹은 법무팀이 작성한 2개 조항과 각 사 당선작 3개 조항을 포함해 최종 '동국제강그룹 준법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공모를 통해 임직원이 함께 만든 행동 강령을 사별 홈페이지에 게재해 대내외적으로 준법 경영 의지를 나타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