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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4일 지난 9일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모두 폐지되거나 올해 상반기 내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해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근거가 되어 왔는데 매매혼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외국인 이주 여성을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 정책이라고 비판받았다.
인권위는 2023년 12월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제기되자 25개 지방자치단체와 1년 넘게 관련 조례와 사업을 폐지나 개선을 협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인권위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이 성평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시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결혼 외에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조례 폐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25개 지자체장과 관련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