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한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 /사진=뉴스1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도구를 몰수하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30대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김씨는 흉기로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2000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2016년 9월 버터 칼로 다른 피해자의 목을 베 특수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의 칼날이 손잡이에서 분리될 정도로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재판 위험성을 높게 평가해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법정에서 딸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을 호소했고 유족 역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벌을 타원하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도 범죄가 아닌 우발적이 범행이라는 점을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유족은 방청석에 앉아 흐느꼈다. 판사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울음소리는 더 커졌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는 살 수가 없어"라며 오열했다.

피고인은 재판장에 들어선 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왼손으로 방청석을 향하는 얼굴을 가린 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