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을 겪은 아내가 친정에 내려가자 남편이 아이를 볼 수 없게 막고 짐까지 싸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산후우울증을 겪은 아내가 친정에 내려가자 남편이 아이를 볼 수 없게 막고 짐까지 싸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맡기고 친정에 내려가자 남편이 3일 만에 아이를 볼 수 없게 하고 짐을 싸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이자 최근에 출산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술자리도 잦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다. 그럴 때마다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는 A씨는 남편에게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다. 심지어 친정은 지방이고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과 아이가 함께 살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육아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애정도 잘 가지 않았다"며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을 테니 아이를 봐달라고 연락했다"고 전했다. A씨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남편도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딱 3일 만에 돌변했다. 돌연 A씨에게 "너무 실망했다. 앞으로는 아이 못 볼 줄 알라"고 협박한 것이다.


A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후회가 밀려왔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제 짐을 다 싸놨더라. 아이가 있는 시댁에 찾아가서 빌고 애원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이혼 당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들어보니까 A씨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워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외벌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서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A씨보다 남편분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해도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 이상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아 아이 만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별거 중인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왔기 때문에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긴 어렵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