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옛 연인에게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별한 연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별한 B씨에게 143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피해자 거주지를 14차례 찾아가 물건과 메모 등을 남기는 등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발 그만 연락하고 그만 괴롭히라"는 피해자의 문자를 받았음에도 약 40분 뒤 "당신 집 앞이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표시에도 A씨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한 것으로 판단해 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