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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글로벌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을 세우고 인도 내 생산 기반을 마련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현지 정부의 지원책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생산연계 인센티브'(PLI)다. 인도 정부가 지정한 14개 핵심 산업에서 일정 목표를 5년간 달성한 기업에게 매출액 증가분에 비례해 4~6%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혜택이 크다. 반도체 생산시설에는 중앙정부가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도 10~25%의 보조금 준다. 디스플레이 생산시설도 마찬가지다.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계획(SPECS)에 따라 전자제품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제품은 특별경제구역(SEZ) 내의 투자는 자본 투자액의 20%까지, SEZ 외 지역 투자는 25%까지 환급해 준다.
자본 지출은 연구개발(R&D)을 포함한 공장, 기계, 장비, 관련 유틸리티 및 기술 지출이 포함되며 확장 투자의 경우는 기존 자본투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에는 첨단 자동차 부품(AAT)에 대한 PLI제도가 도입돼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쳐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총 2593억루피(약 3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도의 주별 인센티브는 투자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낙후된 투자할 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지급하며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은 최소 투자금액이 높거나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인도에만 있는 '회사법'도 사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설립절차, 이사 임명, 이사회 운영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적어 놓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해당 법안에 조항으로 규정된 만큼 인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 회사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법인세 등 세금 관련 내용도 미리 살펴야 한다. 인도의 법인세는 통상 22~25%, 대기업은 30%까지 부과된다. 한국(20~22%)보다 높으나 제조업은 현지 정부가 제시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15%까지 낮춰주는 '제조업 법인세 인하 특별 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연락 사무소나 지사 설립은 현지 대표 1인의 선정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는 2인 이상 주주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사 또한 2인 이상이 요구된다. 인도 회사법에는 설립 직전 연도에 인도에 최소 182일 이상 거주한 이(인도인 또는 거주등록한 외국인)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복잡한 법규정이나 세제, 지원책 등을 개별적으로 살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지평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는 "인도는 회사의 소유권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회사의 실질적 이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등기사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해당 신고사항 미비로 제재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