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경우 권한대행자는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 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했다. 이후 월권 논란이 일었고 국회는 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7일이 지날 경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이 도래했음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시 이들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지속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