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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재의결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재의결 건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본 개정안은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 사업을 위탁 운영했다.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월 2500원씩 일률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최상목 부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