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21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서초동 사저로 들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기록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촬영은 공판이 개정되기 전 초반에 한정해 가능하다. 법단 등을 제외한 법원이 지정되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허가했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너무 늦게 신청해 피고인 의견 등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했고, 따라서 기각했다"며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법원으로 향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 지 관심사다.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에서만 82분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변론에 나섰다. 검찰의 주신문 중 끼어들어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