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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마이크를 잡으며 검찰에 반발했다.
지난 2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약 6분간 검찰 측 증인 신청 등 입증 계획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산에 가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협박·상해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이라는 걸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만 영구적이거나 상당 기간 기능 정지를 시켜서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이것(계엄)이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이라든가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계엄이란 건 그 하나의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비상계엄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2·12, 5·18은 신군부가 계엄을 통해 완전히 국정을 장악하는 국방부 장관 통해 내각을 배제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도 없었고 처음부터 실무장 시키지 않았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검찰의 입증계획과 순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죄에 대한 여러 헌법적 관점에 대한 접근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충분히 고려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