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떠난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아무런 상담도 없이 떠난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1년 2월11일 지방 소재 병원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3일 뒤인 14일 이른 오전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2년 6월5일 다른 지방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6일 뒤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제적으로 출산한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첫 번째 아동 유기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두 번째 아동 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