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사진은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다.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대법원이 곧바로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다만 사건이 오는 6월3일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만큼법원 내부의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비춰보더라도 선고가 대선 전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직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법관 회피를 신청해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노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심리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때 구성된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방송사 인터뷰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2심 선고 당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전원합의체는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해석의 균형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였고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한 쟁점이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진로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예견된 결과였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한 절차적 조치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소수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도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대법원으로의 회부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인 속도로 이뤄진 점이 눈에 띈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 결정에는 정치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