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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친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친모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한 70대 친부에게 10여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으며 부친이 이씨 모친에게 가하는 폭언·폭행을 지켜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범행 이후 모친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17년과 2021년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30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전한하며 이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그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며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 부인이기도 한 이씨 모친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