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 대출을 받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법원이 이혼을 앞두고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을 대출받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은행에서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허락을 받지 않고 도장을 몰래 가지고 나가 대출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