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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추징금 792만원 등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검사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염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년 감형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처벌해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했다"며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절반이 감형됐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