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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시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청구(발안) 제도'의 활성화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화성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2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 화성시 주민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청구권자가 전체 주민 수의 150분의 1 이상인 5242명(2024.12.31.기준)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 배너, 홍보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성시,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 선언식
화성특례시가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 주재로 국장단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존중 및 청렴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장들은 상호존중과 청렴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지시 근절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정명근 시장과 고위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장의 청렴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서약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을 목표로 ▲소통·공감 기반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함께하는 청렴행정 실천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반부패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전략 25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