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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이날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원 엄정 조치 서울 교육감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감사에서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정 교육감은 "특히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사교육 시장 개입·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 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 관련 공익 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 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