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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세율(6억원 이하 1%)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를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돼 침체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