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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 조 전 대표 및 정 전 교수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씨 측은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의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피고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모친인) 정경심과 (부친인)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조씨는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면서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