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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 방화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이웃들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 피해자 가족 A씨는 "불을 지른 남성이 약 5개월 전 이사갈 때 욕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불을 지른 아파트 3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 문제로 4층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추석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간 몸싸움까지 있었다. 이웃과 B씨는 쌍방 고소까지 했으나 합의 끝에 취하했다.
이번 화재로 4층에 거주하던 70~80대 여성 2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이들 외에도 주민 4명이 연기흡입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씨는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해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는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사고로 숨진 것인지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다.
B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경찰은 평소 피해 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