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굶겨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사망당시 체중이 4.98㎏이였다.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특히 B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을 뒤집히고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만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채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 망언을 일삼았다. A씨는 B군이 배변 활동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분유 가루를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