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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무단 유포한 유튜버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 등을 올린 것은 인정했지만 '비방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신상 무단 유포)피해자들이 2004년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기에 공공이익을 위해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이 없어 범죄 성립은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에 나선 최씨는 "저는 저 사람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국민에게 해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출신학교·사진 등을 담은 40분 길이의 영상과 릴스를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가해자 신상을 가장 먼저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 올라온 영상들을 재가공해 본인 채널에 올렸다.
재판이 끝난 뒤 최씨는 '피해자에게 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냐'는 질문에 "지난해 나락보관소가 피해자 동의를 받고 올렸다고 했지 않냐, 그걸(나락보관소가 올린 영상을 퍼와서) 폭로한 것"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락보관소가) 동의를 안 받아서 저도 지웠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는 여중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다.
최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