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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활오수를 방류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오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인, 다중시설, 편의시설 등 경기도 내 1,42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보급이 미흡한 지역의 일일 처리 능력 50㎥ 미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다. 도는 배출수 수질기준과 사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설 지도점검과 시설운영 기술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오수가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특히 팔당 상수원 관리 지역 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전문 관리 업체를 통한 시설 운영 및 기술 지원 컨설팅, 노후 시설 개선까지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은 "생활오수가 부적정하게 처리돼 하천으로 흘러가면 상수원에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도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