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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지점에서 약 10억원을 빼돌린 여직원과 공범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흥수협 여직원 A씨(36)와 공범인 B씨(36)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10억3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600장을 훔쳤다. 범행을 위해 미리 종이봉투까지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지막 범행 당일 출근한 후 잠적했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동료 직원들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당일 A씨 자택에서 1100만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나머지 10억원의 행방은 찾지 못했고 그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던 중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보하고 추가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와 자택, 통장 내역, CCTV 등 추가로 동선을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돈을 숨겼는지 혹은 실제로 돈을 모두 사용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