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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돌봐오던 부친에게 잔소리를 듣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이른 오전 부산 동래구 소재 주거지에서 부친인 80대 B씨를 밀치고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근육출혈을 동반한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같은날 오전 8시쯤 이들 주거지를 방문한 요양보호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으며 2019년 노인성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A씨로부터 10년 동안 돌봄을 받아왔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게임하지 말고 잠을 자라'는 잔소리를 들어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몰랐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를 돌봐오면서 그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결과 역시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나 피해자 딸이자 피고인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