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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무료 분양받은 고양이 20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에서 새끼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받아 자기 차에 태운 뒤 울산으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려 죽게한 후 사체를 밖으로 내던졌다.
A씨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약 2개월 동안 유기묘 관련 온라인 카페를 통해 총 21마리의 고양이를 무료 분양받아 불을 붙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분양자들이 고양이의 상태를 묻기 위해 연락했다가 A씨가 횡설수설하거나 연락을 회피하자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길고양이 소음과 배설물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고 최근 여자친구와의 이별, 투자 실패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법이 극히 잔혹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다. 분양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