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간논지·観音寺)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음 달 일본에 반환된다. 사진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 중인 금동관세음보살상의 모습. /사진=뉴시스

2012년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사찰 관음사에서 도난당해 한국에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다음달 일본에 반환된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재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임시 봉안된 이 불상은 다음달 10일 관음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다나카 세츠코 전 관음사 주지가 직접 방한해 부석사에서 불상을 인수하고 이튿날 일본으로 귀국한다. 반환된 불상은 관음사로 옮겨져 지역 주민을 위한 법요(법회)가 진행된 후 쓰시마시 박물관에 보관된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섬의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일본 경찰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한국 경찰이 범인들을 검거하면서 한일 간 소유권 논쟁으로 번졌다.

부석사 측은 금동관음보살좌상 결연문에 적힌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14세기에 왜구에게 약탈당했다"며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2023년 10월 대법원은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래 불상이 부석사에 있던 것은 맞지만 일본 관음사가 법인격을 취득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간 자주 점유한 사실이 인정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반환 절차를 진행했으며 일본 관음사는 부석사의 일시 대여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1일 이전 반환하는 것에 합의했다.


부석사는 지난 1월24일부터 불상 친견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인 다음달 5일까지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