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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시설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했다가 체포된 중국인들이 당시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무단 촬영 당시 무전기 두 대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은 군의 무전을 도청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무전기 성능과 용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무전기는 전원이 들어오지만 주파수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휴대전화와 DSLR 카메라 등을 이용해 이·착륙하는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임의 동행 방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2명은 중국 고등학생으로 지난 18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원 공군 기지·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경기 평택 미군기지·충북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경기 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다수의 사진을 찍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부친이 중국 공안인 점을 확인하고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