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은 남성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탕후루 자료 사진. /사진=뉴스1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탕후루 가게가 망해 3000만원 빚이 생긴 부부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 두 명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하는 주부라는 사연자 A씨는 "친구 소개로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이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5년 전 남편은 갑자기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걱정했다. 1억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5000만원을 빌려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소리를 쳤다"면서 "처음엔 매출이 상당했다. 하지만 점점 판매수익이 줄더니 급기야 월매출이 10만원도 안 됐다. 하는 수 없이 남은 임대 기간의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원이 됐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댔다. 결국 3000만원 빚이 더 생긴 것이다. A씨는 "다행인 건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놨다는 거다"라며 "지금은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 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경미 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하면서 일신전속권인 권리, 즉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이를 대신해 행사할 수 없다. 나아가 이혼 당사자 간에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하기 전에는 추상적이기에 대위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결국 이런 소송이 들어올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중 부부 일방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A씨 경우 혼인 기간에 A씨의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씨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해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동산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게 되면 남편의 공동소유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서 "A씨 권리도 지켜야 하기에 재산분할이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 분할이 상당하다면 남편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위험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이전했어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 되지 않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해 실질적으로 없다고 해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을 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