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거리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액트 인스타그램

자신의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공격하는데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견주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동물구조단체 위액트는 지난 27일 "지난 25일 '대치동 고양이 사망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23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길고양이가 주인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에게 공격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목줄에서 벗어난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고 흔들며 격렬하게 공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견주가 반려견 주변으로 왔지만 목줄을 잡아 들기만 할 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결국 힘없이 쓰러진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체는 "개가 고양이를 물고 흔들며 격렬하게 공격하는 동안 보호자는 터덜터덜 걸어오고는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반려견이 생명을 해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한 보호자의 무책임하고 무감각한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욱 충격적인 건 112 신고에도 경찰이 '구청 소관'이라며 사체 수거까지 시민에게 떠 넘겼다는 사실"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며 신고 접수도 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는 피해동물과 목격자의 고통을 외면한 또 다른 방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무책임한 초기 대응, 소유주의 방관, 무고한 생명의 죽음 모두 책임 있는 사회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이 사건을 단순히 '길고양이 한 마리의 죽음'으로 넘긴다면, 같은 위험은 앞으로도 수많은 생명에게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액트 측은 "형사 고발장을 제출, 고양이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